2023년 사업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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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금지원

사업대상

자격 요건

  •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
  • 2023. 06. 30.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중인 자
  • ※ 위 사항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선정 기준

  • 사업성, 지속가능성, 지원타당성 등 종합심사

신청 제한

  • 휴·페업 대상자(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)
  • 자택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자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영위자(도박·사행성 사업, 담배중개업, 일반유흥주점업 등)
  • 비영리법인 및 단체(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 : 80, 82, 83, 84, 85, 89)
  • 에너지절감시스템, 디지털 전환 사업, 디지털 마케팅 사업 중, 1건이라도 신청하여 선정된 사업자

지원내용

교체지원

  • 에너지효율등급 상향 품목으로 전환(기존 등급 대비 상향 등급)

신규지원

  •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품목만 가능

지원품목

  • 에어컨, 냉장고(김치냉장고 포함), 세탁기(드럼세탁기 포함), 의류건조기, 공기청정기, 제습기(최대 2가지 품목 지원)

지원규모

  • 1,357개소, 최대 150만원(초과금액은 소상공인 자부담)
  • 업체당 최대 2가지 품목, 동일 품목 최대 2대까지 지원

신청기간

2023년 7월 11일 (화) ~ 2023년 7월 25일 (화) 까지

신청방법

신청 절차

자격요건확인

서류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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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

제출서류안내(필수)

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최근 3개월 이내
    • 주민센터(방문신청), 정부24 [바로가기]
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
    • 관할 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
  • 소상공인 확인서
    • 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속해야 함
    •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[바로가기]
  • 통장 사본
    • 하나은행 통장사본은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제출
    • 압류통장 및 압류방지통장 제출시 입금 불가
  • 사진 (사업장 내,외부 및 제품사진)
    • 사업장 내부 및 외부 사진, 기기(제품) 사진 제출(신청서 양식)
  • 기존 기기 에너지 효율 등급 사진
    • 고효율에너지 "기기교체 신청자"로 기존에 보유한 기기에 대한 에너지효율등급 사진 제출(신청서 양식)

지원품목 조회

  • 에너지소비효율등급을 만족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.(신규: 1등급, 교체: 기존 대비 상향등급)
  • 지원사업에 신청이 가능한 지원품목을 조회 및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. [한국에너지공단 바로가기]

문 의 처

유의사항

  •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제출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하나은행 통장 사본은 사업 선정 후 필수 제출 사항이며, 선정 후 압류방지통장 작성시 입금 불가, 압류통장 작성시 본 기관 책임 없습니다.
  • 신청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,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받은 제품의 의무 보유기간은 1년이며, 현장 방문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,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(사)함께만드는세상(사회연대은행) 고유 권한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