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효율 에너지 기기 지원
지원대상
자격요건
- 중소기업확인서[소기업(소상공인)] 발급 대상자
- (매출액 기준)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
- (상시근로자 수 기준) 10명 미만(광업, 제조업, 건설업, 운수업), 5명 미만 (그 밖의 업종)
- 2024.12.31.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중인 자
※ 위 사항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제외대상
- 휴·폐업자
자택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자 -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영위자
(도박·사행성 사업, 담배중개업, 일반유흥주점업 등) [확인하기] - 비영리법인 및 단체
(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 : 80, 82, 83, 84, 85, 89) - 2023년, 2024년도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사업 선정자
지원사업 분야별 중복 신청자 - 복수사업자 사업장별 중복 신청자
지원내용
지원등급
-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~ 3등급 품목
지원품목
- 에어컨, 냉장고(김치냉장고 포함), 세탁기(드럼세탁기 포함), 의류건조기, 공기청정기, 제습기
(최대 2가지 품목 지원)
※ 에어컨은 “냉난방기겸용” 지원 가능하며 냉방기 기준으로 에너지 효율등급 충족
※ 지원품목이 업종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.
※ 건조기(건조기능 탑재 세탁기 포함) 설치 불가업종 : 미용실, 피부 관리실, 마사지실, 뷰티샵, 왁싱샵 등
설치 장소
- 지원제품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소재지에만 설치 가능
지원규모
- 1,000개소 이내, 최대 200만원 지원
(초과금액은 소상공인 자부담) - 최대 2가지 품목 선택 가능
※ 설치비 지원 불가
모집기간
2025년 3월 26일(수) ~ 2025년 4월 23일(수)
신청방법
서류심사
선정 기준
- 사업성, 지속가능성, 지원타당성 등 종합심사
※ 서류심사 결과발표 : 5월 중 예정 - 우대사항 : 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 따른 '골목형상점가' 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(모집 시작일 기준 가맹점 등록 승인이 완료된 소상공인에 한함)
* 관련 문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 ☎ 042-363-7759, 042-363-7927 (우대 대상여부 문의에 한함)
약정체결
(선정자 대상)
- 전자약정서(카카오톡 ‘모두싸인’ 발송) 서명 후 제출
신청 품목 구매
신청 품목으로만 구매 - 구매는 온·오프라인 어디서나 가능
- 단, 반드시 에너지소비효율등급 라벨이 있어야 함
- 약정체결 이후 구매한 제품이 대상이며, 이전에 구매한 제품은 지원 대상이 아님
지원금 신청
(설문조사)
- 제품 구매 후 지원금 신청 ( 마이페이지 “지원금 신청”)
- 제출서류 (총7개)
① 에너지효율등급 라벨 사진
② 제품명판 사진
③ 제품설치 후 사진(스티커 부착)
※스티커 및 현판은 약정 체결 이후 사업장으로 별도 발송 예정
④ 현판 부착 사진
⑤ 거래내역서(구매자 성명, 거래일시, 거래금액, 모델명 확인)
⑥ 영수증(거래일시, 거래금액, 승인번호, 상호 확인)- 카드 매출전표, 전자세금계산서(영수만 인정), 현금영수증 中 1
- 개인사업자는 대표자명의 계좌 제출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 제출
- 압류통장 및 압류방지통장 제출시 입금 불가
- 하나은행 계좌 미보유 시, 하나은행 방문 및 비대면 신규계좌개설
방문 시 필요한 서류 : 약정서 또는 지원 선정문자, 신분증
- 설문조사( 만족도 조사)
지원금 지급
- 제출서류 충족 시, 2주 이내 신청인 명의 하나은행 통장으로 지급
문 의 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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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 파워 온 스토어 운영본부 (사)함께만드는세상(사회연대은행) -
TEL : 1588-4413 -
FAX : 02‐2274‐9940 -
공식 홈페이지 하나 파워 온
https://www.hanapoweron.com (사)함께만드는세상(사회연대은행)
https://www.bss.or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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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의사항
-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 제출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필수 제출서류는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,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만 유효합니다.
- 글자 및 숫자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- 하나은행 통장 사본은 사업 선정 후 필수 제출 사항이며, 선정 후 압류방지통장 및 압류통장 제출 시, 본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,
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 -
지원받은 제품의 의무 보유기간은 1년이며, 현장 방문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,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 -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-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(사)함께만드는세상(사회연대은행) 고유 권한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