간판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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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장방문

※ 현장방문 : 설치 및 시공 여부 확인

사업대상

자격요건

  •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
  • 2023.12.31. 이전 개업하여 정상 영업중인 자
  • ※ 위 사항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

선정 기준

  • 사업성, 지속가능성, 지원타당성 등 종합심사

신청 제한

  • 휴·폐업 대상자(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대상 여부 확인)
  • 자택주소와 사업장 주소가 동일한 자
  •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대상 업종 영위자(도박·사행성 사업, 담배중개업, 일반유흥주점업 등) [확인하기]
  • 비영리법인 및 단체(사업자번호 가운데 2자리 : 80, 82, 83, 84, 85, 89)
  • 2023년, 2024년도 하나 파워 온 스토어 지원사업 선정자
  • 분야별로 중복 신청 불가
  • 복수사업자 사업장별 중복신청 불가

지원내용

지원품목

  • 벽면 이용 간판 : 현판, 건물 상단간판, 전면간판 등 매장 내·외부 부착형 간판
  • 돌출 간판 : 매장 외부 설치 간판
  • 입간판 : 매장 내·외부 스탠드형 간판
  • 창문 이용 광고물 등 : 건물 유리벽 안쪽, 창문, 출입문 부착 광고물
    ※ 옥외광고물 설치자 안내 (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) [확인하기]
    ※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(신고) 페이지(정부24) [확인하기]

지원규모

  • 500개소 이내, 최대 200만원 지원 (초과금액은 소상공인 자부담)
  • 최대 2개 제작 가능 ※ 설치비 지원 가능

유의사항

  • 옥외광고물 신고(허가) 대상 여부 관련 시·도 조례 확인 및 해당하는 경우, 신고(허가) 진행해 주세요.
    ※ 결과보고 시,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필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비대상확인서 제출
  • 옥외광고물 제작 시, 옥외광고업 등록업체와 진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.
  • 배우자, 부모, 자녀, 형제자매 등 친족관계의 외주업체는 지원 불가합니다.

신청기간

2024년 3월 11일(월) ~ 2024년 4월 12일(금) 까지

신청방법

신청 절차

자격요건확인

서류준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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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신청

제출서류(필수)

  • 주민등록등본
    •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본

      주민센터(방문신청), 정부24 [바로가기]

  • 사업자등록증
    •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 증명원 1부

      관할 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

  • 소상공인확인서
    • 공고일 기준 현재 유효기간 내에 속해야 함

      소기업 규모 기준표 [확인하기]
    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[바로가기]
      ※ 착한 임대인 서류로 대체 불가함

  • 사진
    • 사업장 내부·외부
    • 간판 설치 장소 ※ 견적서 상 제작 수량과 동일할 것
  • 견적서
    • 규격, 재질, 수량, 설치비(전기 등), 직인(서명) 포함

제출서류(선택)

  • 연매출 입증서류(가점 적용)
    •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(2023년 기준)

      관할 세무서, 국세청 홈택스 [바로가기]

결과보고

  • 제출서류(필수)

    • 간판 제작 업체 정보(업체명, 대표자명, 주소, 연락처, 사업자 등록번호)
    •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필증 또는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(허가) 비대상확인서
    • 거래명세서(거래일자, 규격, 재질, 수량, 설치비(전기 등), 직인(서명) 포함)
    • 설치 전·후 사진
    •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카드매출 전표
    • 하나은행 통장 사본
      ※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명의 계좌 제출,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명의 계좌 제출

문 의 처

유의사항

  • 필수 제출서류 누락 및 오 제출 시에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필수 제출서류는 열람용은 인정하지 않으며, 직인이 찍혀 있는 서류만 유효합니다.
  • 글자 및 숫자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서류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  • 하나은행 통장 사본은 사업 선정 후 필수 제출 사항이며, 선정 후 압류방지통장 및 압류통장 제출 시, 본 기관은 책임지지 않습니다.
  • 신청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, 허위사실로 확인될 경우,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지원받은 제품의 의무 보유기간은 1년이며, 현장 방문하여 허위사실이 확인될 경우,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합니다.
  •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  • 심사와 관련된 모든 사항은 (사)함께만드는세상(사회연대은행) 고유 권한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.